2018년10월27일 11번
[임의구분]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ㄴ, ㄹ, ㅁ
(정답률: 56%)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부동산 매매, 전세, 임대 중개 및 매매, 전세, 임대의 조정, 평가, 자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ㄴ, ㄹ, ㅁ"이 정답인 이유는 이 보기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ㄱ, ㄴ"은 부동산 매매와 전세 중개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ㄷ, ㄹ"은 임대 중개와 조정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ㄱ, ㄷ, ㅁ"은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세 중개와 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ㄴ, ㄷ, ㄹ"은 모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평가와 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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